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새만금공항 원고 승소
"조류 충돌 위험 부실 평가, 결과 제대로 반영 안 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전북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항 개발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류충돌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는 이유 등에서다. 법원에 모인 시민들은 판결 후, 환호와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 법원 "조류충돌 위험 부실 판단하고 생태계 훼손 우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시민 1300여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선고에서 1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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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시민 1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시했다. 사진은 11일 서울행정법원 앞 농성 현장. [사진=백승은 기자] 2025.09.11 100wins@newspim.com |
이날 재판부는 "피고(국토교통부 장관)가 2022년 6월30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72호로 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라고 판시했다.
새만금 공항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추진됐다. 이에 군산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환경 단체는 공항 기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피고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며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봤다.
또 재판부는 새만금 공항 사업으로 인근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업 부지는 과거 해안이고, 현재 염습지 상태로 풍부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멸종 위기 보호종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개체가 있다. 불과 7km 이내에 2022년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서천 갯벌도 존재한다"라며 "생물 다양성 해치며 생태계 훼손 결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증언으로 충분히 사실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기복 계획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검토 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향후 협력 영향평가 단계에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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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시민 1308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시했다. 사진은 11일 서울행정법원 앞 농성 현장. [사진=백승은 기자] 2025.09.11 100wins@newspim.com |
◆ "무안공항 사고에도…왜 위험한 곳에 공항 세우냐"
새만금 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법원 안팎에서는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환호가 터져 나왔다. 여러 명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들은 해당 재판을 맡은 재판부 판사 이름을 연호하며 '옳은 판단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건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최재홍 변호사는 "이런 날도 있네요"라며 소회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오늘 법원에 처음 왔을 때, 경찰차 차 벽이 있는 걸 보고 새만금 방조제를 떠올렸다"라며 "무안공항에서 그 많은 생명을 잃고도 왜 위험한 곳에 공항을 세우냐. 새만금이 끝이 아니다. 가덕도, 흑산도(공항 신설 관련 문제)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시민단체 회원은 "이런 결과는 상상도 못 했다"라며 "세상이 바뀌고 있다. 더 이상 이전의 개발 방식으로 세상과 정책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재명 정부는 신공항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