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의료·요양 돌봄 지원 통합 연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보완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12일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라는 문구를 삭제해 통합지원 대상자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시행령 5조에 명시된 종합판정과 정기평가 절차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5조에는 종합판정 요소는 제시돼 있으나 종합판정과 재평가 주기와 방법, 평가 항목 등 세부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표준화된 평가기준표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지자체는 해당 기준에 따라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인별 지원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전담자 배치 기준이나 규모에 대해서도 명시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지원 대상자의 민감정보 수집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있으나 통제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보 오남용이나 무분별한 공유 및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있는만큼 정보 접근과 제공 권한 범위와 통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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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시행규칙에서는 긴급지원 직권 신청시 설명과 동의 절차를 구체화할 것을 당부했다. 시행규칙에는 직권신청시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세부 기준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당사자 의사가 배제되거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퇴원환자 연계 대상에 장애인거주시설만 명시돼 있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당 시설도 연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호스피스 및 말기환자 지원과 같은 생애 말기 돌봄 수요가 규칙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보고 서비스 제공계획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이행 과정에서 점검 및 조정 체계를 포함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