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관련 CCTV 비공개 시청
특검 "신속히 재판해야"…법원 "신속히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16일 시작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첫 정식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영상을 비공개로 증거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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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16일 시작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첫 정식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비공개로 증거 조사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한 전 총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오는 30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증거조사 해 달라는 내란 특별검사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CCTV에 나오는 대통령실 내부 공간이 군사적 보호구역이라 비공개로 영상을 시청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CCTV와 국무위원 진술 등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저녁 8시께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독대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다른 국무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난 뒤에도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에 남아 문건을 보며 협의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특검 측은 "본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속한 재판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재판부도 "특검법에 신속 재판 조항이 있는데 국회에서 특검법을 (이렇게) 정한 건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고, 재판 지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향후 매주 월요일·주 1회 재판을 진행하되 법정 확보 상황에 따라 추가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12·3 비상계엄 내란에 피고인이 기여해 범행을 방조하고, 적법 절차로 가장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행사했다가 대통령 기록물을 임의로 폐기하고 탄핵심판 절차에서 은폐하려고 위증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기본 구조"라며 공소사실 기재 순서대로 심리를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변호인 변경 문제로 이날 혐의 및 증거 인정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
특검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의도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