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부동산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입점업체들이 타사(카카오)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네이버가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받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이후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네이버 법인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라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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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네이버는 지난 2015년 5월~2017년 9월까지 '네이버부동산'이라는 부동산 플랫폼을 운영하며 입점업체, 즉 부동산 정보업체(CP사)와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매물 정보를 카카오 등 타사에서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약조항을 포함했다.
지난 2020년 9월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이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즉 '멀티호밍'을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 요청에 따라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네이버의 행위로)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거래처 선택이 침해됐고, 피고인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됐다"라고 봤다.
또 이같은 행위로 인해 "경쟁업체 등장으로 인한 시장 혁신 기회가 박탈됐고, 시장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제한돼 사회적 파급효과와 그로 인한 피해도 컸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했다.
네이버 측은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무임 승차'를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제3자 정보 제공 금지 조항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에 따라 자회사가 금융 투자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고,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금융 투자 등 인가를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합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커 보인다"라며 "피고인 주장이 관련 범행의 취지와 피고인의 이 사건에 대한 평가와 태도 시각,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과 책임 등을 비추어 볼 때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