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공소청·행안부에 중수청 신설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국무총리 산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등을 담은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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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시작을 준비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5.09.25 mironj19@newspim.com |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후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다.
국회는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는 유예 기간으로 1년을 뒀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간판을 내린다. 검찰청 설립 78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기획재정부를 분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이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도록 했다.
전날 국민의힘 요구로 실시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종결 선언됐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인 이날 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인 조국혁신당 등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에 부쳤다.
전날 여당 주도로 상정된 방통위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