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하나 잡기 위해 동네 사람 고통 주면 안 돼"
무죄 판결, 항소심서 5%만 유죄로 뒤집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사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죄의 가능성이 있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해도 봐줬지 않느냐"며 검찰의 항소나 상고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에도 제가 간헐적으로 말했던 것이긴 하다.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은 아주 기본 아니냐"며 "도둑 한 명을 잡기 위해 온 동네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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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9.02 photo@newspim.com |
이 대통령은 "한 국민이 억울하게 기소된 후 몇년 동안 돈을 들여서 고통스럽게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아무 이유없이 항소해서 또 생고생을 받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는 받았지만 결국 집안은 망해버린다.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했던 말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무죄 판결에는 (검찰이) 항소나 상고를 못하게 하는 나라가 많지 않느냐"고 물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미국계나 대륙법을 쓰는 나라들이 그렇다. 피고인의 이익이 우선이기에 항소를 못 하게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검사가 무죄 사건을 항소했을 때 유죄로 뒤집히는 확률을 물었다. 무죄 사건이 항소로 유죄가 나오는 경우는 약 5%, 상고로 대법원에서 유죄로 바뀌는 경우는 약 1.2% 정도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 (항소 사건의)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는 거냐"며 "(대법원에서는) 98.3%가 그냥 무죄를 받기 위해 돈을 들이고 고통을 받는 거냐. 그게 타당한 것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타당하지 않다.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잘못된 경우는 드물다"며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가장 근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리관계를 명백히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하게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해답을 내놨다.
또 "1차적으로는 관련된 대검찰청의 사무 예규를 바꿔야 한다"며 "원칙적으로는 공소심의위원회와 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배정돼 있어서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는 그냥 방치 중이다. 이 부분의 규정을 고칠 것"이라고 답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