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이상은 LTV 0%로 대출 불가
무주택자, 15억 주택 이하는 최대 6억
15억~25억 집은 4억, 25억 이상은 2억
1주택자 전세대출 DSR, 29일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기존 6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세분화해 축소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는 등 초강경 대출 규제가 나왔다.
금융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은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됐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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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
금융위가 결정한 대출 추가 규제는 ▲주택 가격 수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조정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조기 시행 ▲규제지역 지정 시 강화된 대출규제 즉시 적용이었다.
먼저 금융위는 현재 6억원인 수도권·규제지역 적용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이지만,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사실상 축소했다.
당국은 이를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보다 강력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차주 DSR 산정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일정수준의 스트레스(ST) 금리를 가산(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강화한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시 발생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하되,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년 9월 발표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6년 4월보다 앞당겨 2026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금번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를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의 주담대 LTV(주택담보인정)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제한, 전세대출 보유 차주의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 제한과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의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금융위와 관계 기관들은 이 같은 규제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와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조정 조치들은 발표 다음 날인 16일 시행하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전세대출 DSR 포함은 오는 29일부터,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정은 내년 1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