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50% 경감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올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용 공유재산 사용료를 현행보다 40%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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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청사 [사진=인천시] |
시는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침체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용 공유재산 사용(대부) 요율은 기존 5%에서 3%로 인하된다. 이번 임대료 감면 대상은 모두 1800여건에 감면 및 환급 규모는 34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시는 이외에 체납 연체료에 대해 50%를 경감하고 납부 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경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시는 감면 대상자들에 대해 대부계약 기관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오는 12월 말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