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종묘 주변 세운4구역에 40층 이상 건물 건립이 가능해지자 서울시가 빠른 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까지 완공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 의결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여년간 정체됐던 '세운4구역재정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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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최근 건물 최고 높이를 약 142m로 상향 고시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2025.11.06 mironj19@newspim.com |
대법원은"서울시가 조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보존및활용에 관한 조례'는 효력을 갖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적용 되지 않게 됐다.
2023년 9월 서울시의회는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 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 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이내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하는 것이 과잉규제라고 판단해 이를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판결은 조례 개정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적법한 조치임을 인정 받은 것이란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함과 동시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할 대형녹지축 형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를 토대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을 제시해 서울시민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그 가치와 위상을 인정받는 도시로 다시한번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운4구역은 사업시행인가단계로 서울시는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최대 난제였던 높이 규제가 완화됐다. 2018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에 따라 71.9m로 낮아졌던 높이 제한이 풀려 141.9m까지 건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40층 이상 건물을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유산청도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종묘가 세계유산 지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