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7일 오후 재수감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본래 구속집행정지 기한이었던 이날 오후 4시 이후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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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진=뉴스핌 DB] |
앞서 지난 4일 법원은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날 오후 4시까지 구속 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으면 구속 효력은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한 총재 측은 수사 단계부터 건강 악화를 주장해 왔다.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측의 구속기소 후 통일교 측은 "한 총재는 고령의 연세와 부정맥 재발 등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져 심각한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번 구속집행정지 역시 건강 악화에 따른 것이다.
한편 한 총재는 비서실장이었던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교부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1억44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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