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장검사 위증고발 사건 특검 피의자
"처장과 차장은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지 않아"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1일 오전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고발 사건 처리 과정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공수처장과 차장이 얼마 전 채해병 특검의 직무유기로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입장을 밝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장과 차장은 국회가 작년 8월 19일경 공수처에 고발한 공수처 부장검사의 청문회 위증 사건을 그 무렵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했다"며 "그런데 배당을 받은 부서의 부장검사는 그 사건을 소속 검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배당하고 며칠 만에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 |
|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1 ryuchan0925@newspim.com |
이어 "그러나 처장과 차장은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며 "보고서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증 고발 사건을 채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직무 유기를 하지 않았음이 이제 명백히 밝혀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그러한 사건의 수사 직무를 유기하여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명백하다"고 말했다.
'통보가 늦어진 이후 처장 혹은 차장의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인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떠한 승인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 상황을 몰랐던 것이 무능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 묻자 "원만하게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다.
앞서 오 처장은 지난 1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한다'고 돼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청문회에 출석해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벌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대행으로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던 만큼 해당 발언이 위증이라고 보고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1년 가까이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던 공수처는 지난 7월에야 해당 사건을 특검팀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송 전 부장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도 파악했다. 해당 보고서는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담당했던 박석일 전 수사3부장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고의로 송 전 부장검사 위증 사건 대검 통보를 늦추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