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추징된 수백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해제를 문의하는 등 '추징금 환수 불가'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해 7814억원 추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473억원만 인정했다. 남 변호사 이외의 민간업자들도 법원이 인정한 추징액을 넘어서는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 해제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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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희 사회부 기자 |
여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구체적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검사장들을 향해 '평검사 강등'을 거론하며 연일 엄포를 놓고 있다.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탄핵 없이 파면하기 위한 '검사 파면법'도 발의됐다.
이렇듯 법조계 안팎의 논란은 점점 커지는데, '누가 항소 포기를 최종 결정했는지' 책임 소재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항소 포기 과정의 핵심 당사자였던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4일 퇴임식에서도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퇴임식 이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공직자는 떠날 때는 입을 닫아야 한다"라고 하며 찜찜한 뒷끝만 남겼다.
노 전 대행은 가장 중요한 항소 포기 경위는 일절 거론하지 않고,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검찰 조직을 걱정하는 발언을 길게 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누가 항소 포기를 최종 결정했는가'다.
수천억원대 추징금 환수가 걸린 중대 사안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부적절한 상황이다. 항소 포기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표시했을 뿐"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항소 포기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분'이라며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노 전 대행은 국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용기를 내기보단 수장으로서의 고뇌만 내비친 채 검찰을 떠났다. 이제 노 전 대행이 풀지 못한 숙제를 후임인 구자현 새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모두 떠맡게 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