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심 범정부적 ISDS 대응체계 확립 노력 끝에 승리"
지난 1월 구술심리 후 10개월 만에 선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12년부터 이어진 우리나라 정부와 론스타의 소송이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정부는 19일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했던 4000억원의 배상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해 소멸했다"며 "2023년 9월 취소 신청 제기 전후 2년 4개 월 간 취소위원회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정부의 취소 신청은 모두 인용 받음과 동시에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은 전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또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취소절차에 소요된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법률·중재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한국 정부에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아내 소송비용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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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사건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체계 확립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얻은 귀중한 승리이자, 국제법적으로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계 부처, 외부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대리 로펌 등과 긴밀히 협업해 후속 조치에도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국익을 빈틈없이 보호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론스타 사건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 하자 정부가 이를 막았고, 이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손해를 봤다는 것이 골자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였고 2007년 HSBC에 6조원에 매각하려 했으나 금융당국이 승인해 주지 않자 2012년 3조9157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넘겼다. 이후 론스타는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 비판 정서 때문에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8월 10년에 걸친 소송 끝에 우리 정부가 당시 하나금융 매각승인을 지연했다는 론스타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일부패소 판정이 나왔다. 애초 배상원금은 2억1650만 달러였으나 2023년 5월 정부의 정정 신청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배상원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
그리고 같은해 7월 론스타는 판정 일부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우리 정부도 9월 판정 일부 취소 신청 및 판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리고 지난해 4~12월 우리 정부와 론스타는 취소 절차에 대해 서면으로 공방을 펼쳤다.
취소위원회는 지난 1월 21~23일 런던에서 취소절차 구술심리를 진행한 뒤 약 10개월 뒤인 전날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취소위원회는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원회의 위법 행위와 국가 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 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부가 ICC 상사중재판정문 등 적법절차에 위배된 증거를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 행위 및 그로 인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해당 판정 중 금융위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 및 론스타 측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이 함께 연쇄적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