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국세 대비 상속세 비중, 10년 새 '두 배' 증가
국회 조세소위 가동…배우자 공제 확대에 방점
상속세 배우자 공제 1997년 이후 개정작업 無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때 부부의 공동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우자 상속세 폐지론이 제기됐지만, 최근 흐름은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는 가닥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총국세 대비 상속세 비중은 지난 2015년 2.3%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3.6%, 2021년에는 4.4%까지 상승했다. 이후 지난해 4.5%를 기록하면서 10년 전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상속세가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하게 확대되면서 더 이상 상속세는 자산가가 아닌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으로 전가됐다. 이에 상속세 공제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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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진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17 leehs@newspim.com |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 조정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집주인이 사망하고 남은 가족들이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도 공제 항목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상속세의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건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렵지만, 공제 제도를 손보는 수준이라면 여아의 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10억원 수준으로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시절 발의했던 일괄공제 8억원·배우자공제 10억원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이 외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확장하는 방안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행 제도는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1가구 1주택으로 함께 거주할 경우 최대 6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구조인데, 최근 민주당을 중심으로 동거주택 공제를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9억원까지 상향하자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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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일러스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5.03.08 plum@newspim.com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제한도를 최대 8억원까지 올리고, 동거 기간 요건을 10년에서 8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배우자 상속세 폐지론은 사실상 논의 테이블에서 밀려났다. 과거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잠정적으로 합의했지만, 정기국회 내에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이 더 빠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기재위 관계자는 "상속세는 상당히 정치적인 세법"이라며 "단기간에 상속세 전반을 손대기 어렵다면 그나마 공제 항목부터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전했다.
한편,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을 법정상속분에 따른 한도액(30억원) 범위에서 공제한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는 1997년 이후 약 30년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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