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성향 기준 따라 수혜 기업 절반 가까이 갈려
준수혜' 쏠림 가능성…배당 여력·정책 일관성 주목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을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시장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규모는 시장의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제도 기준이 단순한 고배당 여부가 아니라 배당성향과 배당 증가율이라는 정량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합의한 세부안에서 분리과세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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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지만, 배당성향 산정 방식을 연결 재무제표로 할지 별도 재무제표로 할지는 시행령에서 최종 확정된다. 기준이 어느 쪽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수혜 대상 기업 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최근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413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해당 기준을 적용한 결과 총 79개 기업(19%)만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배당금 규모나 배당수익률이 높아도 배당성향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배당 증가율이 10%에 미달하는 기업은 분리과세에서 제외된다.
고배당주로 분류되는 기업들 중에서도 배당 증가율(1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배당성향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이 많아, "고배당=수혜"라는 인식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 니즈가 큰 기업들 중에서도 기준 미달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배당 기업들 가운데서도 제도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기업군의 특징은 비교적 뚜렷하다. 배당성향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기업이나 단발성 배당 확대에 그치는 기업과 달리, 실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이미 주주환원 정책을 꾸준히 강화해 온 기업들은 제도 적용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는 은행과 보험 업종이 가장 높은 수혜 기대를 받고 있다. 안정적인 순이익과 이미 자리 잡힌 배당 정책 때문이다. 조선·철강·통신 업종에서도 일부 기업이 수혜군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업황 변동성이 큰 업종의 경우 2026년 배당 발표 시점까지 배당성향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전날 코스피 시장에서 금융 업종지수는 2% 상승 마감했고, 우리금융지주(5.28%), KB금융(4.35%), 하나금융지주(2.97%), 신한지주(2.01%), 기업은행(1.69%), 삼성생명(1.04%), 메리츠금융지주(1.01%) 등 관련 종목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한편 일부 기업은 분리과세 요건에 바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준 수혜'로 분류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강 연구원은 최근 2년 연속 배당을 늘렸고, 올해 실적도 견조하며 배당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제도 도입을 계기로 배당을 더 확대할 동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배당수익률이 높거나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주가 부양 수단으로 배당 확대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실제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경우, 오히려 '배당 확대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 심리가 쏠릴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분리과세 요건 충족 여부보다 배당 지속력과 실적 안정성, 자사주 정책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옥석 가리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고배당기업 전반에 대한 호재로 볼 수도 있지만 들여다보면 배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실익을 얻는 구조"라며 "내년 배당 정책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별 대응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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