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52시간제 유연성 부족 비판
반도체 산업 법안 보완 없인 경쟁력 약화 경고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안)'에 대해 "국가 미래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 발전에 매우 미흡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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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수년간 절실히 요구해 온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이 제외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SK하이닉스가 투자 규모를 122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확대하고, 삼성전자도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미래연구단지에 각각 360조 원, 20조 원을 투자하는 등 총 1000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적합한 법적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은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분야로,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탈피해 유연근무가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 핵심 사안을 반영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국 국회가 국제사회 흐름에는 둔감하고 강성노조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국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996제'를 시행하며 빠르게 추격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국회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일 시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때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가 반드시 포함돼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며 법안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