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위약금·신뢰도 저하 우려
[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이 추진 중인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사업'이 하동군의회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19일 하동군에 따르면 고령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43.3%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2022년부터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 모델 조성을 추진해 왔다. 해당 사업은 임대주택과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복지주택으로, 민선 8기 핵심 복지정책으로 꼽혀왔다.

군은 지난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참여해 2024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총사업비는 260억 원이며 국비 71억 원, LH 40억 원, 군비 106억 원, 주택도시기금 43억 원 등 다양한 재원으로 추진될 계획이었다.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의 주택 50세대를 비롯해 1000㎡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갖춰 지역 내 고령자 복지 거점 역할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2026년도 본예산에서 군비 53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내년 착공이 불투명해졌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 LH와의 협약 이행 불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은 물론, 그간 투입된 행정·설계비용 등을 군이 자체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앙부처의 향후 복지정책 평가에서 하동군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동읍 거주 김모(71) 씨는 "기대가 컸던 복지주택이 예산 문제로 무산 위기에 놓여 안타깝다"며 "군민 복지를 두고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는 것은 결국 군민에게 피해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급이 아닌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필수 공공복지 정책"이라며 "군의회와 지속 협의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