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경찰서 이미 무죄 입증해줘"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좌파 대통령만 되면 나를 구속시키려 발작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3일 오전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에 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전 목사는 "경찰은 이미 지난 수사에서 (내가) 서부사태와 관계성이 없다는 증명서를 보내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번 영장심사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시키려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3번 서울 구치소에 갔지만 1심, 2심, 대법원까지 무죄를 선고받아 6000만원의 보상금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추측건대 오늘 내가 영장심사를 받는 건 민정수석실에서 지시한 것"이라며 "이건 합리적 의심"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 목사 지지자들은 전 목사가 도착하기 1시간 전부터 정문 앞에 모여 전 목사를 연호했다. 전 목사 지지자 100여명은 '영장 기각'을 외치며 전 목사를 옹호했다. 기다리던 중 지지자 1명이 "윤석열"을 외치자, 다른 지지자가 이를 제지해 잠시 이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정문 앞에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기동대 8개 중대를 배치해 현장을 통제했다.
전 목사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한편 '서부지법 난동'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유리창·외벽·집기 등을 파손하고, 경찰을 집단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서부지법 난동 가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약 140명에 달한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