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이다. 올해는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및 재산 수준 상승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단독가구 기준으로 19만 원(8.3%) 상향 조정됐으며, 부부가구는 30만 4000원이 인상됐다.

선정기준액 산정 시에는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번 기준액 인상에 따라 지난해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에서 제외됐던 어르신들도 올해는 신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전년 대비 7190원이 인상된 월 34만 9700원으로 조정됐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5만 9520원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된 만큼,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상시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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