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가 22일 고유가 피해 완화 위해 취약계층 현금 지원을 발표했다.
-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 50만원을 1차 지급한다.
- 2차는 18일부터 국민 70% 대상으로 15~20만원을 온오프라인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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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비 촉진·소상공인 매출 회복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대상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구는 50만 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물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진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른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국민 70%가 대상이며, 인구감소지역인 동·서·영도구는 1인당 20만 원, 나머지 13개 구·군은 15만 원이 지급된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2차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시행 첫 주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 부산은행,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프라인 접수가 제한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30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한다. 단,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유흥·사행업종을 제외한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병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지원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가중된 시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조치"라며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이 지역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