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올해부터 2000만원 미만인 물품이나 용역계약을 할 때는 소기업, 소상공인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바뀐다.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도 원칙적으로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도록 해 자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 개정안을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업체를 지원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며 공공 S/W 개발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00만원 미만인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소기업 내지 소상공인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2.5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은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소기업·소상공인은 수주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배분시 현금지급을 명시하고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 제도를 도입해 임금체불을 막도록 했다.
S/W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발주기관의 S/W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해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다른 기관에 배포할 때는 대상기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계약서에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기술자료 제출요구도 제한해 S/W 개발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국가계약제도도 정비해 시설공사에 한해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정산을 하던 것을 용역·물품제조계약에 대해서도 정산을 확대해 보험료 과다지급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어 지역의무공동계약의 지역업체 요건을 유지해 타 지역업체의 일시적 전입을 방지하고 표준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제재기준을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재정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계약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 김재신 계약제도과장은 “계약제도 정비를 통해 재정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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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