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폐쇄 이유, 보험아니라 복권이라는데...
[뉴스핌= 김영훈 기자] 중국에 세계 최초로 ‘스모그 보험’이 출시돼 주목을 끌었으나 일주일 만에 감독기관으로부터 판매 금지 선고를 받았다. 위험에 대비한 상품이라기 보다는 요행에 기대는 복권에 더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26일 중국 포털사이트 시나닷컴에 따르면 중국 국영 중국인민보험공사(中國人民保險·PICC)와 중국 최대 민영 보험사인 핑안(平安)보험이 경쟁적으로 출시한 스모그 보험이 최근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 보험감독원)로부터 중단 결정을 받았다.
중국 수도 베이징의 랜드마크중 하나인 CCTV(중앙방송국)빌딩이 심한 스모그에 가려 희미한 모습을 하고있다. 중국에서는 최근 스모그보험 상품이 유행하고 있으나 기준미달로 판매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시나닷컴은 보감회 소식통을 인용해 스모그 보험이 보험 성립 근거에 어긋나 판매 중단 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상품의 성립 근거는 두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익보호와 대수의 법칙이다. 대수(大數)의 법칙이란 어떤 특정한 현상이 일어날 확률은 횟수로 측정했을 때에는 아주 작지만 그 횟수를 크게 늘리면 이론적 확률에 근접하는 현상이다.
이 소식통은 스모그 보험이 이 두가지 요건 모두에 맞지 않다고 전했다.
PICC가 출시한 스모그 보험은 10~50세 베이징 시민이 호흡기, 심혈관 등 스모그 관련 질환으로 입원하면 보름간 매일 100위안(약 1만7000원)씩 최대 1800위안을 주는 상품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가입 대상을 베이징 시민으로 제한했으며 3000개만 판매했다. 베이징이 전국에서도 스모스가 심하기로 악명이 높기 때문이다.
또 공기질량지수(AQI)가 5일 연속 300을 초과하면 200~300위안의 '스모그 수당(오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핑안보험의 경우 보험 대상이 베이징 뿐만 아니라 스자좡(石家莊),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 7개 도시 주민과 여행자를 포함하고 있다.
보험료를 가입자가 책정할 수 있으며 AQI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10위안짜리 보험 상품을 든 경우 최고 350위안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시와 보험금액에 따라 보상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다.
물론 최근 중국의 대기 상태를 감안하면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꽤 된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대기오염지수가 기준치를 넘어선 날이 상하이는 17일, 베이징은 9일이나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이징은 지금까지 5일 연속 스모그 날씨가 지속된 적이 없고 스모그가 해당 질병을 초래했다고 증명하기도 명확치 않아 문제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감회의 결정이 난 후 이들 보험사들은 일단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원래 조건대로 보상을 해준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생활수준이 높아지며 보험 상품 역시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있다. 스모그보험과 같은 창의적(?)인 상품 역시 속출하고 있다. 중추절을 겨냥한 ‘달 감상 보험’, 춘제(설) 귀향객을 겨냥한 ‘짐 분실 보험’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스모그 보험처럼 애매하거나 리스크 관리가 어려움 상품을 판매해 보험사들이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