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 R&D 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미래부는 지난해까지 종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료평가' 결과를 지난 16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종료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료 후 사업목표 달성도 및 성과활용 및 확산 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종료평가결과, 미래부 '21세기프론티어사업', 산업부 '헬기기술자립화사업', 농식품부 '방사선육종기반구축사업' 등 3개 사업이 '우수', 6개 사업이 '보통' 판정을 받았다.
21세기프론티어사업(미래부)은 미래전략, 공공복지, 주력기술 분야 등에서 세계 정상급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과학적, 기술적 성과가 우수하고 사업단별 목표가 달성됐다.
헬기기술자립화사업(산업부)은 한국형헬기용 민군겸용핵심구성품 개발 및 체계 통합 지원 사업으로 민군겸용핵심구성품의 개발 및 납품 성능 및 안정성 증명, 개발국산화율 약 58%달성(계획 약50%) 등의 성과가 창출됐다.
방사선육종기반구축사업(농식품부)은 방사선육종 연구개발 확대, 강화를 위한 방사선육종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기반구축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설계, 건설 및 시설·장비 구축이 완료됐으며 성과활용, 확산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평가결과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에 공개해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향후 추적평가의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 관계자에게는 연말에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매년 국가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지만 연구중 발생된 R&D성과의 홍보에만 힘쓸 뿐, 사업종료 후 성과의 활용과 확산은 미흡하다"며 "성과활용과 확산 계획 등을 검토하는 종료평가를 통해 사업관계자들이 종료된 사업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