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현직 삼성·LG 직원에 유죄 판결 관련 양사 입장 표명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LG로 빼돌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이를 건네 받은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4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측이 판결 이후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LG디스플레이는 자사가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한 삼성 측의 주장이 이번 판결로 허구로 입증됐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디스플레이는 LG가 경쟁사의 영업비밀임을 인지하고서도 관련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6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모(48)씨와 강모(3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현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2명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유죄 선고를 받은 조씨 등은 삼성디스플레이에 근무하면서 OLED 패널 대형화의 핵심기술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유출했다.
또 김씨 등은 이를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삼성·LG 디스플레이 전현직 임직원 11명과 LG디스플레이·협력업체를 함께 기소했지만 나머지 7명과 LG디스플레이·협력업체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이번 판결로 자사는 기술유출 혐의에 대해 조직적인 공모를 했다는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서 결백함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또 "삼성디스플레이는 그동안 피해규모가 5년간 30조원에 이른다고 과대 주장을 하는 한편, 정도경영을 추구하는 자사와 경영진이 마치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등 무리한 주장을 펼쳐온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3년여에 걸쳐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벌인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첨단 디스플레이 업계에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이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LG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LG디스플레이의 전략담당임원과 협력사 임원이 경쟁사의 영업비밀임을 인지하고서도 관련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한 사실이 입증됐다"며 "이런 범죄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LG디스플레이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계에 보다 공정한 경쟁풍토가 뿌리내기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술기업의 본분에 충실하며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