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단독] 카드사, 5년간 선불카드 낙전수입 256억 '꿀컥'

기사입력 : 2015년06월26일 14:00

최종수정 : 2015년06월26일 19:23

당국 "재발급 해줘야"...신한, 하나, 현대, 국민, 등록된 카드도 재발급 안 해줘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6일 오전 10시 36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노희준 전선형 기자] 고객이 기프트카드(선불카드)를 분실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카드사에 귀속되는 낙전수입이 지난 5년간 256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각사>
한해 평균 50억원의 소비자 재산이 까다로운 재발급 절차와 환불(현금전환)애로 등으로 카드사만 이득을 본 셈이다. 주요 카드사 가운데 4곳은 등록된 기프트카드를 분실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이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12개 카드사의 기프트카드 낙전수입 규모는 256억11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프트카드 낙전수입이란 정액상품의 제공량을 유효기간(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 소비자가 다 쓰지 않아 회사로 귀속되는 수입을 말한다.

우리카드가 54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카드 45억5000만원, KB국민카드 34억, 삼성카드 32억49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이어 농협카드 25억5000만원, 기업은행 20억4700만원, 롯데카드 13억7000만원, 경남은행 12억9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기프트카드의 유효기간은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잔액이 자동으로 소멸돼 결제가 안 된다. 중간에 카드를 분실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잊어버려 이 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는 잔액은 낙전수입으로 카드사로 들어간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법률상에 낙전수익에 대한 명시적인 처리규정은 없어 회사의 내부 회계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된다. 대부분 잡이익, 수수료수익 등의 계정으로 잡히고 있다. 문제는 기프트카드의 재발급 절차 등이 까다로워 낙전수입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문제가 등록된 기프트카드의 분실시 재발급이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뉴스핌이 주요 8개 카드사에 확인한 결과, 신한, 하나, 현대, KB국민카드 등 4개 카드사는 기프트카드를 분실하면 사전에 인터넷 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재발급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카드는 마그네틱이 손상된 경우가 아니면 어떤 경우도 재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

4개 카드사는 기본적으로 기프트카드가 무기명 카드라 재발급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사실상 현금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 소비자 책임이라는 것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는 무기명 선불카드다. 쉽게 말해 백화점 상품권과 비슷하다"며 "백화점 상품권을 분실했다고 해서 재발급이 불가능 하듯이 기프트카드도 타인이 주워 이미 썼을 수도 있고, 사용하고 난 후 분실해다고 거짓으로 재발급을 요구할 수도 있어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금융당국 입장과 배치된다.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관계자는 "인터넷 등으로 기프트 카드를 등록한 경우 기명으로 전환돼 카드사에서 재발급 해주거나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8개 카드사 중 삼성, 비씨, 우리 카드는 회원등록이나 소득공제 등록 등으로 본인 소유 카드라는 점을 증명하면 재발급을 해주고 있다.

4개 카드사(현대카드 제외)는 오직 법원의 제권판결문이 있을 경우에만 재발급이 가능하다. 제권판결이란 분실된 수표 등의 효력을 멈추고 분실자의 자격을 회복시키는 사법절차다.

하지만 등록된 기프트카드를 잃어버린 경우에까지 제권판결문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재발급 절차라는 지적이다. 제권판결에는 통상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데다 소액 기프트카드 재발급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카드사는 기프트카드가 양도가 가능하다는 법을 내세워 재발급을 거부하는 것 같다"며 "감독당국이 빨리 이 부분을 제한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거나 유권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고 말했다. 

2010년 이후 연도별, 금융회사별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낙전) 규모
(단위: 백만원) <자료=이상직 의원실, 금감원>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