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재발급 해줘야"...신한, 하나, 현대, 국민, 등록된 카드도 재발급 안 해줘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6일 오전 10시 36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노희준 전선형 기자] 고객이 기프트카드(선불카드)를 분실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카드사에 귀속되는 낙전수입이 지난 5년간 256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각사> |
26일 금융감독원이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12개 카드사의 기프트카드 낙전수입 규모는 256억11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프트카드 낙전수입이란 정액상품의 제공량을 유효기간(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 소비자가 다 쓰지 않아 회사로 귀속되는 수입을 말한다.
우리카드가 54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카드 45억5000만원, KB국민카드 34억, 삼성카드 32억49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이어 농협카드 25억5000만원, 기업은행 20억4700만원, 롯데카드 13억7000만원, 경남은행 12억9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기프트카드의 유효기간은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잔액이 자동으로 소멸돼 결제가 안 된다. 중간에 카드를 분실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잊어버려 이 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는 잔액은 낙전수입으로 카드사로 들어간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법률상에 낙전수익에 대한 명시적인 처리규정은 없어 회사의 내부 회계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된다. 대부분 잡이익, 수수료수익 등의 계정으로 잡히고 있다. 문제는 기프트카드의 재발급 절차 등이 까다로워 낙전수입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문제가 등록된 기프트카드의 분실시 재발급이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뉴스핌이 주요 8개 카드사에 확인한 결과, 신한, 하나, 현대, KB국민카드 등 4개 카드사는 기프트카드를 분실하면 사전에 인터넷 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재발급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카드는 마그네틱이 손상된 경우가 아니면 어떤 경우도 재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
4개 카드사는 기본적으로 기프트카드가 무기명 카드라 재발급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사실상 현금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 소비자 책임이라는 것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는 무기명 선불카드다. 쉽게 말해 백화점 상품권과 비슷하다"며 "백화점 상품권을 분실했다고 해서 재발급이 불가능 하듯이 기프트카드도 타인이 주워 이미 썼을 수도 있고, 사용하고 난 후 분실해다고 거짓으로 재발급을 요구할 수도 있어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금융당국 입장과 배치된다.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관계자는 "인터넷 등으로 기프트 카드를 등록한 경우 기명으로 전환돼 카드사에서 재발급 해주거나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8개 카드사 중 삼성, 비씨, 우리 카드는 회원등록이나 소득공제 등록 등으로 본인 소유 카드라는 점을 증명하면 재발급을 해주고 있다.
4개 카드사(현대카드 제외)는 오직 법원의 제권판결문이 있을 경우에만 재발급이 가능하다. 제권판결이란 분실된 수표 등의 효력을 멈추고 분실자의 자격을 회복시키는 사법절차다.
하지만 등록된 기프트카드를 잃어버린 경우에까지 제권판결문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재발급 절차라는 지적이다. 제권판결에는 통상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데다 소액 기프트카드 재발급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카드사는 기프트카드가 양도가 가능하다는 법을 내세워 재발급을 거부하는 것 같다"며 "감독당국이 빨리 이 부분을 제한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거나 유권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고 말했다.
2010년 이후 연도별, 금융회사별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낙전) 규모 (단위: 백만원) <자료=이상직 의원실, 금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