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경기도가 땅을 조성해 개발한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가 터무니 없이 높은 땅 분양가를 책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처럼 높은 토지 분양가로 인해 광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도 덩달아 올랐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병)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가 택지를 조성해 2015년 분양한 광교신도시 민영 아파트 분양가격은 앞서 지난 201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A2) 분양가의 1.6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교신도시 택지 땅값은 3.3㎡당 566만원으로 강남서초지구(433만원)보다 113만원이 비싸다. 이에 따라 지난해 광교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594만원으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분양된 강남서초 분양가(평당 983만원)보다 3.3㎡당 611만원이 더 높아 25평 기준 약 1억원이나 비쌌다.
이처럼 경기도가 조성한 택지의 땅값이 비싼 이유는 경기도시공사가 주민 소유 토지를 수용해 조성한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곧바로 판 것으로 꼽힌다. 건설사들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사들인 땅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땅값을 올렸기 때문이다.
광교신도시는 공공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다. 하지만 민간 업체가 부풀린 건축 비용을 그대로 승인해
경기도가 직접 명품도시를 만든다며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어진 택지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을 마친 공공택지의 상당량을 민간에게 민간건설업자들에 의해 분양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다. 결과적으로 광교신도시가 강남서초 보금자리보다 비싸게 분양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또한 광교신도시의 건축원가는 3.3㎡당 1028만원으로 강남서초(550만원)의 2배에 이른다다. 또 분양 당시 정부가 발표한 기본형건축비(2014년 기준 3.3㎡당 544만원)의 2배 수준이었다.
정동영 의원은 "경기도시공사는 공공택지매각 과정에서 토지비용을 상승시켰으며 경기도가 임명한 '허수아비' 분양가심의위원회가 법정건축비의 2배 수준인 건축비와 분양가를 승인해줬다"며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했다면 당 550~600만원대로 분양이 가능하고 약간의 토지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반값아파트 희망주택 미래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