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신고제도 있지만...현금·카드 차별 관행 계속
사후단속 중심...단속 대상多·인력少 사전적발 어려워
"단속·처벌만으론 해결 안돼...세금혜택 등 유인책 필요"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사설 스포츠시설에서 버젓이 고객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관리감독 기구는 단속 대상은 많지만 인력이 부족해 사전 적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단속강화와 함께 업주에게 세금 혜택 정책을 병행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산세 부과·가맹계약 해지...현장은 ‘무덤덤’
카드결제 거부 관련 단속, 감독기관은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다. 국세청은 카드결제 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경고조치를 내리고 결제 거부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같은 업체가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산세 5%에 과태료 20%를 추가 부과한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
여신금융협회는 카드결제 거부 사실을 카드회사에 알린다.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카드결제 거부 사실을 전달받은 카드회사는 가맹점을 조사한 뒤 문제가 지속될 시 가맹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소비자의 신고를 유도하는 포상금 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카드결제 거부사실을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면 결제 거부금액의 20%, 현금·카드결제 차액의 20%(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에도 단속과 처벌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건수는 국세청이 1589건, 여신협금융회는 5094건이었다.
여신금융협회에 신고된 ‘카드 결제 거부·부당대우’ 신고 건수 5094건 중 거래거절은 1회, 경고를 받은 곳은 58곳, 2회 경고를 받은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카드 가맹이 해지된 가맹점은 한 곳도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장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적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얘기다.
서울에서 2년여 동안 헬스클럽을 운영중인 A(35)씨는 “나를 포함해 내 주변은 단속에 걸려본 적이 없고 그런 말을 전해들은 적도 거의 없다”며 “고객들도 현금가가 더 저렴하니 현금결제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신고→적발’ 사후 단속 한계...“세금 감면 등 당근도 제시해야”
현재 모든 단속은 소비자들이 해당 기관에 신고하면 적발하는 ‘사후단속’ 형태로 이뤄진다. 이들 관리감독기관은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사전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설 스포츠시설에서 카드와 현금을 차별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이 수백만개에 달하는데 인력은 부족해 이를 사전에 점검하기는 쉽지 않다”며 “사후 단속과 함께 가맹점에 카드결제 거부와 관련한 안내문을 보내거나 신고포상제를 다룬 온라인 광고를 내보내는 등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채찍’과 ‘당근’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속과 처벌 같은 ‘채찍’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등 ‘당근’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인력, 민원 문제 등으로 수많은 업체를 전부 단속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업주를 대상으로 카드 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줘 카드결제를 유인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