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3년·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인적 신뢰·신분 이용 성폭행…엄벌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가구업체의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5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와 친분을 이용해 동의 없이 성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에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낸 후 법무팀에서 해직 처리된 박 씨가 이를 되돌리고자 고소 취하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던 피해자가 교육 담당자인 박 씨에 대해 이성적인 호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기 힘든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도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2017년 1월 당시 직원이었던 피해자 A 씨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갔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당한 사건을 겪은 후 자신의 교육 담당이었던 박 씨의 도움을 받아 심적으로 의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A 씨가 2017년 11월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에 회사 측이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까지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박 씨는 사건 직후 A 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며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