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지의무'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위반책임 더 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소비자의 고지의무가 충돌했을 때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을 더 무겁게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보험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B씨는 2015년 아들 A씨를 피보험자로 메리츠화재가 판매하는 질병보험 등 2개 상품에 가입했다. 이들 보험상품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인수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있었다.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치킨 배달을 아르바이트로 하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B씨는 오토바이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을 체크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6년 3월 A씨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B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보험설계사가 고지한 내용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1심과 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설계사가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이용을 보험계약 인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피고에게 고지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