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조치는 잘못됐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지연된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대법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결론내리고 파기환송했다.

다만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 전교조는 당분간 법외노조 지위는 유지되겠지만,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 가능성은 높아진 상태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법원의 편법과 부당한 행정이 만들어낸 적폐를 바로잡는 시대정신을 후세와 함께 나눌 계기가 마련됐다"며 "선진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에 한발 다가서게 된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속한 비준을 통해 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의 전향적 전환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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