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해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월 1만원~3만원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31일 시에 따르면 국가보훈명예수당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존에는 60세~79세 월 5만원, 80세 이상 월 7만원으로 차등 지급했으나 다음 해부터는 연령 구분 없이 만 60세 이상이면 월 8만원을 지급한다.
경기 안성시청[사진=안성시청] lsg0025@newspim.com |
시는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훈명예 수당을 인상했으며 내년 보훈명예수당은 약 2억 9000만원 증가한 14억 4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 보훈대상자로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기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액을 지급받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해 열악했던 보훈명예 수당을 인상해 지급수준 격차를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유공자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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