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코로나19 적극 대응 하기위해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변경,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지원 기준에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기간을 3월까지 연장했다.
기존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일시적인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발굴해 단기간 위기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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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영광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15일 오후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1.15 ej7648@newspim.com |
가구 내 주요 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방임, 학대,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 중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등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재산 1억 100만원~1억 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인 가구 774만원, 4인가구 1231만원으로 상향했다.
긴급복지 지원 규모는 1인 기준 생계비 47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하, 주거비 18만원, 복지시설 이용료 53만원이다.
모든 지원은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연장 지원도 가능하다.
단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모든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 문의와 신청은 군청 사회복지과(061-350-5545)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