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검사·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경찰서는 사기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진주경찰서 전경[사진=진주경찰서] 2021.06.01 news_ok@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난달 11일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 B씨에게 전화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며 접근했다.
이후 "계좌가 정지상태지만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도록 유도했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자 "대출금이 증거물이니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였다.
피해자 B씨는 현금수거책인 A씨에게 4300만원을 전달해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총 4억 4,0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단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 휴대전화기에 악성 앱(가로채기 앱) 설치를 유도한 뒤 해당 검찰청에 확인 전화를 해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직접 전화를 받아 피해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서는 전화로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전달, 송금)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거나 112에 신고하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출처불명의 휴대전화 앱은 절대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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