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홍보‧계도 및 단속기간 늘려야"
5년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 1530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근 5년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가 매년 증가해 15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1.3월)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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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
김 의원에 따르면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2016년 168건, 2017년 176건, 2018년 299건, 2019년 335건, 2020년 427건, 2021년 3월 기준 125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1530건에 달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2월,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근해안강망 선박(24t)을 검문하던 중 신고된 승선원과 다른 승선원이 탑승한 것을 적발했다. 해당 어선에는 등록된 선원 3명은 승선하지 않고 다른 선원 2명이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3월, 부안해양경찰서는 근해안강망(29t) 선박 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 이송하는 과정에서 승선원명부를 대조한 결과, 최초 신고된 승선원보다 많은 승선원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돼 승선원 인원 불일치로 적발했다.
이처럼 선박 출항 시 최초 신고했던 승선원과 다른 승선원이 탑승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단속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지방청‧서별 적발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포항해양경찰서가 374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영해양경찰서 186건, 울산해양경찰서 105건, 태안해양경찰서 97건, 군산해양경찰서 94건, 제주해양경찰서 87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승선원이 추가, 변경됐음에도 미신고해 단속된 건수가 매년 증가해 선원의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승선원 탑승 문제는 유사시 신속한 대응 능력을 저해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양경찰청은 홍보‧계도 및 단속기간을 늘리는 등 승선원 미신고에 따른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