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달 17일까지 총 424명을 동원해 경기북부 지역 유흥시설의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 하거나 불을 끄고 문을 잠그는 등의 행위 등이다.
특히 영업정지 중 재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 등록 후 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행위,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등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기동대 2개 부대, 범죄예방팀, 풍속수사팀 및 지자체 등이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2주간 경찰기동대 등을 총 동원해 지자체와 함께 유흥시설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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