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검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검은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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