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하고, 대중교통수단, 벽·칸막이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
일반 약국 등 그 외 의무시설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과태료 부과 예외)이다.
시는 이번 조치에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혼잡시간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인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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