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36.4%…전체 인구 고용률 63% 절반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2.9%…법정기준 3.1% 못미쳐
1000명 이상 대기업 고용률 2.73% 그쳐…평균 미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무고용제가 도입됐으나 기업의 60% 이상, 특히 대기업은 70% 가까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률은 36% 수준으로 비장애인(63%)의 절반 수준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고용의 현주소와 문제점,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위해 시행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비용보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내는 벌금이 더 낮다 보니 기업 10곳 중 7곳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은 물론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장애인 고용] 글싣는 순서
1. 대기업 68% 장애인 고용 외면…벌금 택하는 기업들
2. 기업 규모·업종 상관없이 획일적인 규제…난감한 대기업들
3. 해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정부 지원 적극 활용해야
◆ 고용 장애인 36.4%…전체 고용률 절반 수준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고용률(만 15세 이상)은 3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 장애인 고용률 34.6% 대비 1.8%포인트(p) 소폭 상승했으나, 전체인구 고용률 63.0%와 비교하면 아직 절반 수준이다.
국내에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 약 155만개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반드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3.6%로 조금 더 높은 편이다.
의무고용률 미달할 경우 벌금 형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 중견기업보다 대기업 고용률 오히려 낮아
문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낮은 탓에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기업과 기관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고용 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벌금도 최저임금(올해 월 201만580원) 밖에 되지 않아 부담이 적은 상황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127만9420원(6% 가산)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1000인 기업이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는 31명으로, 1년 동안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 약 7억5000만원을 내야 한다. 절반인 16명을 고용하면 약 2억3000만원만 내면 되는 식이다.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준다고 가정하면, 기업 입장에선 장애인 미고용으로 인한 부담금을 지출하는 편이 비용을 아끼는 길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 2021년 기준 평균 2.89%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률은 67.9%에 달했다(아래 표 참고). 대기업 10곳 중 7곳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벌금을 내는 현실인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설계 미스에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기업 규모와 해당 기업의 평균 임금, 계약직이나 정규직 등 고용 형태 등으로 세분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애인 미고용으로 인한 부담금이 낮게 설정돼 정책적 목표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 것"이라며 "기업 규모에 따라서 책임 범위를 다르게 부과해 장애인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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