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부산시의원(국민의힘, 북구2)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2)은 제317회 정례회에서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장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부산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부산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시 아동·청소년 건강기본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보건의료체계 확충과 재원 확보를 책무에 포함하고, 관련 사업을 위해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해 부산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의 건강증진계획에서 확장된 건강기본계획을 수립해 포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기 건강은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은 미래를 가진 도시라는 방증"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부산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녀가 아플 때 당장 진료할 곳이 없어 부모들이 발을 구르는 일은 없이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