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초등생 40만·중등 50만·고등 60만 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저소득 다문화 가구 자녀들에게 교육활동비가 지원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달 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여가부 제공= 2024.04.22 kboyu@newspim.com |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다.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 지참해 자녀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 학력 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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