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기준 마련…일상 속 예우 강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강동구는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일상 속에서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을 조성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1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설치 근거와 기준을 마련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조성 모습 (천호1동공영주차장) [사진=강동구] |
조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은 관련법에 의한 독립 유공 애국지사,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의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이 구획에 주차하는 경우 운전자나 탑승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구는 해당 주차구획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 구는 조례를 통해 주차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인 주차장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의 설치 대상으로 하고 1면 이상 조성하도록 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의 위치도 이용자의 편의를 배려해 주차장 출입구나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과 같이 접근성·이동성이 확보된 장소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구는 관내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의 설치를 추진해 8월 초 기준으로 공영주차장 8개소(강일동 공영주차장, 명일동 공영주차장, 암사1동 공영주차장, 천호1동 공영주차장, 천호유수지 공영주차장, 천호3동 공영주차장,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안말 공영주차장)에 8면을 조성 완료했다.
김점희 주차행정과장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조성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긍심과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