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추석 연휴 중 입술을 다쳐 119구급차에서 치료를 받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군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역 군인 A씨(32)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119 구급차 [사진=뉴스핌 DB]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A씨는 전날 오전 0시30분께 인천시 서구청 인근 길가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술을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서 응급 처치를 받던 중 구급대원을 손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범행 장면은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폭행 행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될 수도 있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며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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