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며 "행안부 장관을 부른 것이라면 장관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
앞서 전날 야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애초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계엄령이라며,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과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 선포 후인 4일 00시부터 00시30분께 장관 주재로 실국장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며 "차질없는 업무 수행과 정상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안전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반국가단체'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이 장관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사용한 단어에 대한 저의 평가를 묻는 문제"라며 "대통령 워딩에 대해 어떤 의견을 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이 '국민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은 없느냐'는 질타가 이어지자 이 장관은 "본질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다"며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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