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의회가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당 주차장 확보 기준을 기존 1대에서 0.5대로 축소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이 같은 조례는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주차 불편 감수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인천 미추홀구단체장협의회 주민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임대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를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인천 미추홀구단체장협의회] |
인천시의회는 13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대중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30㎡ 미만 세대의 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에서 0.5대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주차대수 기준을 완화해 청년과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조례 개정은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소형 임대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입주민들에게 주차 불편을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주민 단체로 구성된 미추홀구단체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공공주택특별법에서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는 주차대수 완화를 다시 조례(안)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려 한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심각한 주체 문제로 사회 갈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차 문제는 사회적 약자와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만큼 오래된 사회 문제"라며 "단순히 주택 공급 논리에서 벗어나 넓은 관점으로 어떤 주택을 공급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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