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반도체·이차전지 등 5개 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신설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시가의 20% 수준 반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고대역폭 메모리(HBM) 기술 개발에 대해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저소득 근로자의 부담도 경감된다. 오는 7월부터 TR ETF의 이자·배당 분배유보가 제한되나, 국내 주식형 ETF는 예외적으로 허용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대가 모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 대상 시행령은 내국세 18개, 관세 3개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후 다음달 말께 공포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 반도체·이차전지 등 5개 기술 세액공제…상장지수펀드 분배유보범위 조정
정부가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의 5개 기술이 새롭게 추가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전력관리반도체(PMIC), UWB(초광대역) 기술 등이 포함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는 수소와 에너지 관련 3개 기술이 신설되며, 첨단 소부장 분야 기술범위가 구체화된다.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인공지능(AI) 연구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이용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수 해외인재에 대해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한다.
해외 우수인재 소득세 감면 신설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
북한이탈 주민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한다.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백년가게를 추가한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법인의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을 추가한다. 개인의 비사업용토지는 제외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격 집합투자기구 중 총수익 상장지수펀드(TR ETF)에 대한 이자·배당을 제외하는 등 분배유보 범위를 조정한다. 이와 달리 국내 시장 지원을 위해 국내 주식형 기초자산 주식비과세(ETF)는 이자·배당 분배 유보 선택이 가능하다.
◆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기간 5→10년…승용차 개소세 5→3.5% 한시 인하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 사용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근로자,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경영 지배 관계에 있는 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 출산지원금액 비과세 적용기준 세부사항 규정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
동일 사용자가 3회 이상 지급한 경우 최초 2회 지급분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직 시에는 이전 근로지에서 받은 지원금이 누적 계산되지 않아 새로운 근무지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기 근로장려금 초과 지급 시 발생하는 환수금액의 환수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환수금액 상환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소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1월 3일~6월 30일) 동안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이번 조치는 차량 1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이 적용되며,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시가의 20%…용도변경 주택의 1주택 인정은 매매시점
종업원이 기업의 재화와 용역을 할인받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소득형도 이번에 개정된다.
할인 혜택의 시가는 일반 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파손·변질 등으로 일반 판매가 불가능한 재화는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한다. 비과세 한도는 최대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이며, 자동차·가전제품은 2년, 기타 재화는 1년간 재판매가 금지된다.
종업원 할인혜택 근로소득 명확화 기준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3.5%)을 적용해 계산된다.
주택을 상가 등으로 용도 변경한 뒤 양도할 때의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기존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 시점으로 조정한다. 이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소득·전문직종인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관세사업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합리화한다. 과거 1년간 출국 3회 이상 여부 판단 시 체납금액 기준이 삭제대 모든 출국 기록이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역동성 지원의 투자, 고용, 지역 발전과 관련 지속적으로 최근에 성장률이 둔화되고 투자, 고용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반도체 중심으로 국가 전략 기술과 성장 기술을 반영했고 민생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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