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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국가전략기술 공제에 'HBM' 추가…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5→10년(종합)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7:00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반도체·이차전지 등 5개 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신설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시가의 20% 수준 반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고대역폭 메모리(HBM) 기술 개발에 대해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저소득 근로자의 부담도 경감된다. 오는 7월부터 TR ETF의 이자·배당 분배유보가 제한되나, 국내 주식형 ETF는 예외적으로 허용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대가 모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 대상 시행령은 내국세 18개, 관세 3개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후 다음달 말께 공포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5개 기술 세액공제…상장지수펀드 분배유보범위 조정

정부가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의 5개 기술이 새롭게 추가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전력관리반도체(PMIC), UWB(초광대역) 기술 등이 포함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는 수소와 에너지 관련 3개 기술이 신설되며, 첨단 소부장 분야 기술범위가 구체화된다.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인공지능(AI) 연구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이용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수 해외인재에 대해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한다. 

해외 우수인재 소득세 감면 신설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북한이탈 주민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한다.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백년가게를 추가한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법인의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을 추가한다. 개인의 비사업용토지는 제외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격 집합투자기구 중 총수익 상장지수펀드(TR ETF)에 대한 이자·배당을 제외하는 등 분배유보 범위를 조정한다. 이와 달리 국내 시장 지원을 위해 국내 주식형 기초자산 주식비과세(ETF)는 이자·배당 분배 유보 선택이 가능하다.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기간 5→10년…승용차 개소세 5→3.5% 한시 인하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 사용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근로자,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경영 지배 관계에 있는 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 출산지원금액 비과세 적용기준 세부사항 규정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동일 사용자가 3회 이상 지급한 경우 최초 2회 지급분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직 시에는 이전 근로지에서 받은 지원금이 누적 계산되지 않아 새로운 근무지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기 근로장려금 초과 지급 시 발생하는 환수금액의 환수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환수금액 상환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소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1월 3일~6월 30일) 동안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이번 조치는 차량 1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이 적용되며,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시가의 20%…용도변경 주택의 1주택 인정은 매매시점 

종업원이 기업의 재화와 용역을 할인받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소득형도 이번에 개정된다.

할인 혜택의 시가는 일반 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파손·변질 등으로 일반 판매가 불가능한 재화는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한다. 비과세 한도는 최대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이며, 자동차·가전제품은 2년, 기타 재화는 1년간 재판매가 금지된다.

종업원 할인혜택 근로소득 명확화 기준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3.5%)을 적용해 계산된다.

주택을 상가 등으로 용도 변경한 뒤 양도할 때의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기존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 시점으로 조정한다. 이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소득·전문직종인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관세사업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합리화한다. 과거 1년간 출국 3회 이상 여부 판단 시 체납금액 기준이 삭제대 모든 출국 기록이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역동성 지원의 투자, 고용, 지역 발전과 관련 지속적으로 최근에 성장률이 둔화되고 투자, 고용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반도체 중심으로 국가 전략 기술과 성장 기술을 반영했고 민생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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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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