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승용차개별소비세 세율 올해 상반기 3.5% 한시 인하
"동일한 거래 조건 가정 시 세수감소 효과 3000억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직장인 A는 올해 상반기 국산 중형 SUV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개소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세제혜택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재부는 소비회복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현행 5%에서 3.5%로 30% 인하한다.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plum@newspim.com |
만약 4000만원 상당 국산 중형 SUV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등 감면 혜택은 총 70만원에 달한다.
세율 조정에 따른 개별소비세액 인하 한도는 100만원이다.
개소세 인하는 이달 3일 이후 제조장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달 2일 이전 반출·수입신고 됐으나 제조자나 수입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승용차 개소세 한시 인하를 통해 발생하는 세수감소 효과는 약 3000억원이다. 다르게 말하면, 승용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얻는 세제혜택이 약 3000억원이라는 뜻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큰 세수효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승용차 개소세 한시 인하"라며 "똑같은 거래가 있다는 가정 하에 1.5% 세율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감소가 약 3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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