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 연계, 담보력 부족 해결
3개월 이상 운영 사업장 대상, 실질적 혜택 제공
금융권 협약으로 대출이자 최대 2% 지원
[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
시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 부족이나 담보력이 미비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을 출연해 연간 1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장으로, 보증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각 사업자별 보증한도는 5000만원으로 설정됐다.
추가로, 시는 특별 보증을 통해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율의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2000만원이다.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9곳과 신협 5곳으로 구성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과 이자 차액 보전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