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에 대한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크게 엇갈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정치인들의 증인들에 대한 회유와 이에 부화뇌동한 수사기관들의 유도신문, 그리고 이에 편승한 일부 언론들의 왜곡 보도가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5.02.04 photo@newspim.com |
이어 윤 대통령 측은 "국회는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입맛에 맞는 관계자들을 불러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자리를 마련했다"며 "심지어 무속인을 청문회에 불러 증언을 듣는 최악의 코미디를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권위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은 생각하지 않고, 내란 몰이와 무속 프레임 씌우기에 급급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대신문권을 배제하고 일방의 주장만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것 자체가 법치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각각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사실이 왜곡되고 진술이 오염된 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에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은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것은 아니고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명단을 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 정무회의 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 했다는 것은 너무 민감한 사항이라 회의 끝나고 보고했다는 것으로, 국정원장이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자신이 보고를 안했을 수도 있고 국정원장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계속 변경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첩사령관이 체포 지시를 이야기 한 사실도 없고, 방첩사에 구금 시설도 없다고 한 점 역시 홍장원의 증언과 배치됐다"며 "홍 전 차장은 체포 명단을 적은 메모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을 하더니 결국 재판관으로부터 재차 질문을 받고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 과정을 언급하며 "시간이 제한되면 반대신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해 사실의 왜곡과 오염된 진술들을 제대로 거를 수 없다. 하루에 여러 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것 역시 방어권이 제한되어 졸속 심리로 이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염려를 헌법재판소가 짓밟는다면, 거센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오롯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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