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부결' 관련 입장문 발표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또 다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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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진주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
경남 진주시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조례 제정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 안전을 위한 절차"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조례안 부결로 인해 지난해 9월 말 준공된 역사공원이 여전히 관리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어 시민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진주시상인연합회 역시 상권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조례 제정을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관련 상임위와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했음에도 부결되어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시는 "비록 조례가 부결됐지만, 법령에 근거해 공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