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운영 공영주차장 요금 50%, 체육·문화시설 사용료 30%
증빙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화성특례시는 올해부터 다회 헌혈자를 대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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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차량 모습. [사진=화성시] |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내 전혈 최소 1회 이상을 포함해 3회 이상 헌혈에 참여한 사람으로, 감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 동안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체육·문화시설의 사용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체육·문화시설은 화성그린환경센터, 동탄복합문화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화성시여성비전센터, 화성시청소년수련관, 화성국민체육센터 등 70여 곳이다.
지원 신청 시 화성시서부보건소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증명카드를 발급한다. 지원 기간은 증빙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헌혈 확인 증명서 등 신청 서류를 화성시서부보건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특례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삶이 빛나는 평생누림 특례시를 실현하기 위해 다회헌혈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